다양한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문제, 계약서 검토, 고용, 노동, 투자 관련한 자문 등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자문하고 필요시 소송하여 원활한 기업 업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력합니다.
0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타인의 부정경쟁방지 위반 및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리적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통한 사건의 시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침해의 경우 관할 검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수사가 진행되고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발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당한 피의자, 피고인 신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죄 선고 시 민사
소송에 치명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를 청구하는 경우엔
퇴사하거나 회사의 운영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03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로 꼽히는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상지위 남용, 조건부거래, 사업활동 방해,
거래거절, 부당한 자금 및 인력의 지원 등 기업에서 진행되는 계약과 이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자문하고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자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력합니다.
04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점을 관리하는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검토 및 작성과 계약 해지, 위약금에 따른 다툼 해결에 중점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허위, 과장의 표시 및 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표시광고와
약관에 위반되어 문제 발생할 시 기업의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