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01
해고무효, 입금청구
부당하게 해고 당한 근로자는 절차 및 사유에 대하여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적법성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차액분을 임금청구의 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퇴직금 청구의 소를 통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2
부당해고구제, 조정
사용자(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법한 이유와 절차를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부당한 이유로 감봉, 휴직, 정직, 해고 등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겐 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를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회사)와 근로시간, 임금, 해고, 기타 부당한 대우 등을 조정신청을 통하여 협약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03
공무원인사처분취소, 교원징계처분취소 등
직권면직처분, 감봉,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처분 받기 이전 교원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은 관할 행정법원에 교원징계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절차가 있습니다.
0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는 적법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의 개인 사정으로 임금이 미지급 되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게 됩니다. 아울러 근로자 퇴사 시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금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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