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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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단, 검사, 치료, 처방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신체, 생명, 제산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비일비재하진 않지만 병원 내 바닥이 미끄러워 환자가 넘어지거나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환자가 다치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의료사고가 의사나 의료기관측에 책임을 묻게되고 조정 및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크게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누군가의 과실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여 성립유무를 다투고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기에 의료지식을 필수로 하여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양의 진료기록부를 감정하려 비용을 낭비하기보단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손해에 따른 피해보상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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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정지, 업무정지, 무면허 의료행위 고소 등)
의료법 제65조에 의하면 자격 정지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면허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라서도 1년의 범위를 두고 면허정지도 가능하기에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행정소송을 염두하고 불복 절차를 자문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의료인이 아닌 자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하여 무면허이료행위로 처벌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중대한 처벌로 이어지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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