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정지, 업무정지, 무면허 의료행위 고소 등)
의료법 제65조에 의하면 자격 정지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면허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라서도
1년의 범위를 두고 면허정지도 가능하기에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행정소송을 염두하고 불복 절차를 자문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의료인이 아닌 자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하여 무면허이료행위로 처벌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중대한 처벌로 이어지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