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공갈, 손괴, 절도 등)
경제적 이익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로 기소 되거나 타인의 재산을 탐내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범죄 행위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 법률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여 이후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
금융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에 홀로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하여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