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01
업무상과실치사상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클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할 경우 발생되는 책임이 가중됨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경미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로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가지고 있는 보험의 종류를 확인하여 초기에 대응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02
12대중과실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적재물고정조치위반, 보도침범에 따른 피해자, 가해자 신분의 사건을 검토하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의 사고라면 가중처벌되기에 전문가와의 상의는 필수입니다.
03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단순음주 이후 단속에 걸린 경우 도로교통법으로 처리되지만 음주 및 약물의 영향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구속되어 조사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고 발생 직후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하여 진행 방향을 면밀히 검토 하는게 중요합니다.
04
음주/뺑소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정된 일명 윤창호법에 의하여 실형의 위험성도 높아지므로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흔히 뺑소니라 부르는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치사상은 대체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당혹감에 자리를 벗어나려다 발생하거나 음주,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처벌을 피하고자 발생합니다. 다만 뺑소니 사고는 법정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의 죄질을 더욱 중하게 보기에 구속의 가능성이 높고 재판장에서의 실형선고 가능성이 크기에 꼭 조언과 함께 선임을 필요로 하는 죄명입니다.
05
민식이법<스쿨존 사고>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스쿨존 사고는 자동차 동의 속도를 30km로 제한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되는 법이며 2020년 3월 25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차량에 과실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에 홀로 판단하기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06
이외
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난폭운전, 보복운전, 피해자 또는 보험사와의 합의, 보험처리에 대한 자문 및 합의, 합의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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