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01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본안소송 진행 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잠정적인 처분을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 입니다. 당연하고 꼭 필요한 절차이지만 소송만 진행하여 추후 판결문 확보한 뒤 집행조차 할수 없어 금전적 보상이 어렵거나 부당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시작으로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한 적절한 방어로 실질적 이익을 위한 솔루션을 의뢰인에게 제공합니다.
02
계약서, 합의서, 내용증명 작성 및 검토, 조정신청
계약서 또는 합의서는 당사자간의 다툼이 소송으로 번졌을 때 큰 의미로 작용되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렇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작성하는 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으며, 법리적으로 적힌 소장과 준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내 합의를 도출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시 의뢰인과 상대방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는 조정신청으로 단기간 내에 종결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03
손해배상청구(교통, 산재, 의료 등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누군가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거나, 본인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 신체, 자유, 명예를 비롯하여 정신적 고통도 책임을 물어볼 수 있으며 나아가 교통, 의료, 산재 등에 따른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개인의 법률 분쟁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소송이 진행될 때 의뢰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실질적인 이익의 존재와 실현 유무 등 상세히 안내하고 검토한 이후 실행 함으로써 분쟁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04
이외 본안소송(대여금, 계약금, 양수금, 부당이득금 반환 및 사해행위취소 등) 채권추심(재산명시 / 채권압류 / 부동산 압류 등)
전반적인 절차, 소송이 진행될 때 의뢰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 실질적인 이익의 존재와 실현 유무 등을 안내하고 조력합니다. 또한, 판결문 확보 이후 집행하는 과정은 도와줄 수 없다며 사임하고 다른 법인에서 사건을 진행하라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민사소송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변제가 되어야 끝났다고 할수 있기에 채권추심까지 안내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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