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는 계약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거나,
추가로 발생한 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흔히 발생합니다.
이와 반대로 시공사의 일처리가 늦어져 약속된 계약기간내에 완공하지 못하여 건축주가 지체보상금을 청구하거나, 부실시공, 미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한 사람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소송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명확히 알아보시고 행동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