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01
공사대금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는 계약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거나, 추가로 발생한 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흔히 발생합니다. 이와 반대로 시공사의 일처리가 늦어져 약속된 계약기간내에 완공하지 못하여 건축주가 지체보상금을 청구하거나, 부실시공, 미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한 사람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소송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명확히 알아보시고 행동하는게 좋겠습니다.
02
기획 부동산 사기
대체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최소 몇 년 안으로 큰 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기획 부동산 사기라 말합니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분류되어 계약 이후 매도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사건을 검토하여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계약서상 해제가 가능한지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03
명도소송 및 임대차 계약에 따른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령이 바뀌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고 서로 오해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갱신 및 종료, 보증금 회수 등의 자문과 소송을 도와드리며 상가임대차에서 발생되는 계약 및 권리금 관련된 소송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 임대료 연체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타인에게 인도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명도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하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04
이외 분쟁(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해제, 계약금청구, 위약금청구, 하자보수, 토지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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