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라 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겪거나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대한 미조치로 처벌 위기에 놓일 때 변호가 필요하며 책임이 정도가 과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피해자는 빠른 피해변제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