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혼조정, 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협의서 작성 및 서류 준비만을 도움 받아 부부가 함께 제출하고 확인기일을 통하여
이혼이 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이혼조정은 소송보다 원만하게 이혼이 가능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의 여지 없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하고 서로 타협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합리적인 이혼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위자료 및 재산에 대한 부분을 당사자에게 맡길 뿐 법원은 개입하지 않지만
조정이혼은 합의된 내용을 법원에서 확인받아 이루어지므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이혼되기에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재판상이혼은 더 이상 합의점을 찾을 수 없거나 유책 사유를 가진 자가 이혼 소장을 받아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땐, 요구에 응하여 이혼하거나,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퉈 혼인을 유지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에 대한 책임을 다투게 됩니다.
의뢰인의 사생활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건인 만큼 사생활보호 및 비밀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검토하고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