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01
협의이혼, 이혼조정, 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협의서 작성 및 서류 준비만을 도움 받아 부부가 함께 제출하고 확인기일을 통하여 이혼이 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이혼조정은 소송보다 원만하게 이혼이 가능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의 여지 없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하고 서로 타협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합리적인 이혼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위자료 및 재산에 대한 부분을 당사자에게 맡길 뿐 법원은 개입하지 않지만 조정이혼은 합의된 내용을 법원에서 확인받아 이루어지므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이혼되기에 이의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재판상이혼은 더 이상 합의점을 찾을 수 없거나 유책 사유를 가진 자가 이혼 소장을 받아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땐, 요구에 응하여 이혼하거나,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퉈 혼인을 유지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에 대한 책임을 다투게 됩니다. 의뢰인의 사생활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건인 만큼 사생활보호 및 비밀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검토하고 조력합니다.
02
사실혼관계
혼인신고 없이 부부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동거와는 다르고 혼인된 부부와 마찬가지로 관계 파탄 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법적절차 없이 관계의 해소가 가능하며 만일 부당하게 해소되는 경우엔 위자료 및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의 지정도 법원을 통하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당하게 파기되는 경우 소송 진행 시 필요한 증빙자료 및 구체적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이며
03
상간자, 상간녀 소송
간통죄가 폐지되며 형사처벌은 불가하고 민사상 책임만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된다면 민법 제840조 1항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간통죄와 달리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면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상간자가 되었거나 잘못을 시인하고 위자료 지급액을 낮추거나 상대방이 기혼인 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이어와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각으로 방향을 잡아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동일하겠지만 상담을 통하는 의뢰인들의 대다수가 정신적 고통을 함께 가져가기에 소통과 공감이 최우선이며 의뢰인을 믿고 조력해줄 변호인으로 곁에 함께 해주며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04
상속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남긴 유언을 통하여 분할되거나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도 있고 협의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심판받는 절차를 받기도 합니다. 망인이 살아생전 상속인들의 분쟁을 염두하고 법적으로 효력있는 유언을 남기는 행위는 극히 드뭅니다. 상속인중 누군가 사망하였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채 수십년이 흐른 경우 홀로 해결 하시는건 시간 낭비라 생각하기에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반드시 조언을 구하시고 가능하다면 상속인들끼리 시간을 맞추어 한번에 소통 하는게 이롭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담당자가 확인 후 바로 연락드립니다.